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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4%9C%EB%A5%98%20%EB%8C%80%ED%96%89%20%EC%9D%B4%EC%95%BC%EA%B8%B0">서류 대행 이야기

진단서 발급 비용 총정리 — 종류별 상한금액부터 아끼는 법까지 (2026)

배승휴팀장 2026. 4. 11. 18:34

보험 청구하려고 진단서 떼러 갔더니 만원이 넘는다고?

진단서 종류마다 비용이 다르고, 병원마다 또 다르다. 여기서 한번에 정리해줄게.


진단서 발급 비용 — 종류별 상한금액

보건복지부 고시(2017년 제정, 현재까지 동일)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근거: 의료법 제45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진단서 관련

 

일반진단서
상한: 20,000원 (최초발급)
재발급: 1,000원
보험 청구할 때 가장 많이 떼는 서류. 병원마다 다른데, 동네 의원은 5,000~10,000원, 대학병원은 10,000~20,000원 정도.

 

건강진단서
상한: 20,000원
취업용, 자격증용 건강진단서. 검사 비용은 별도.

 

후유장해진단서
상한: 100,000원
보험사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 의사가 장해 정도를 판단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상한을 넘겨서 12~20만원 받는 병원도 있는데, 현행법상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그래.

 

상해진단서 (3주 미만)
상한: 100,000원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상한: 150,000원

 

장애진단서 (신체)
상한: 15,000원

 

장애진단서 (정신)
상한: 40,000원

 

사망진단서
상한: 10,000원

 

✔ 확인서 관련

 

입퇴원확인서 — 상한: 3,000원
통원확인서 — 상한: 3,000원
진료확인서 — 상한: 3,000원
이 세 가지는 진단서보다 훨씬 저렴해. 소액 보험 청구할 때는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로 가능한 경우가 많아. 진단명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이 적용돼.

 

✔ 기록·영상 관련

 

진료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
1~5매: 1,000원/장
6매 이상: 100원/장

 

영상기록 (CT·MRI 등)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

 

진료비세부내역서
대부분 무료 (일부 병원 100~300원)


상한금액이면 다 지켜질까?

솔직하게 말하면 — 아니야.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6.7%가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받고 있었어. 후유장해진단서는 상한이 10만원인데 20만원 받는 곳도 있었고.

문제는 법제처가 "상한 초과해도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라고 해석해버려서, 현재 상한을 넘겨도 법적 제재가 없다는 거야. 병원이 게시한 금액대로 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


진단서 비용,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 안 돼.

진단서·제증명 발급비용은 비급여 항목이라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소액 통원 청구할 때는 2만원짜리 진단서 대신 3천원짜리 진료확인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소액이면 진료확인서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


진단서 발급 시 주의할 점

 

1. 최초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 최초발급은 환자 본인이 의사와 대면한 후 받아야 해. 재발급은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 들고 가면 가능해.

 

2. 상한금액에 진찰료는 포함 안 돼

위에 적은 상한금액은 순수 발급 수수료만이야. 진단서 발급을 위해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 진단서 비용 + 진찰료가 따로 나와. 진찰료는 보험 적용이 되니까 몇천원 정도.

 

3. 서류마다 발급 소요시간이 다르다

일반진단서는 보통 당일 발급. 후유장해진단서는 의사가 장해 정도를 판단해야 해서 며칠~몇 주 걸리기도 해. 의무기록사본도 분량이 많으면 시간이 걸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재발급은 누가 받을 수 있어?
A. 환자 본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능해. 대리인이 갈 때는 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또는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Q. 실손보험 청구할 때 꼭 진단서가 필요해?
A. 항상 필요한 건 아니야. 소액 통원이면 진료확인서(3,000원)나 처방전(무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 먼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발급비를 아낄 수 있어.

 

Q. 온라인으로 진단서 발급 받을 수 있어?
A. 최초발급은 안 돼. 재발급은 일부 대학병원(세브란스, 삼성, 서울대 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 다만 모든 병원이 되는 건 아니고, 진단서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어.

 

Q. 병원이 상한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어떡해?
A. 현행법상 상한 초과 징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어. 다만 병원은 수수료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과 다르게 받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돼. 비용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문의해볼 수 있어.


서류 종류가 많아서 뭘 떼야 할지 모르겠거나, 직접 병원 가기 어려우면 서류대리님한테 맡겨. 서울·경기 전 병원, 25,000원 정찰제, 3~5일 안에 처리해.(프로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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