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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6%90%ED%95%B4%EC%82%AC%EC%A0%95%20%EC%9D%B4%EC%95%BC%EA%B8%B0">손해사정 이야기

산재 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 — 타 회사에서 포기했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건설현장 개구부 사고)

배승휴팀장 2026. 7. 10. 19:39

다른 손해사정에서 검토하다 중단된 사건도, 다시 보면 진행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개구부 사고로 산재 처리가 종결된 뒤, 근재보험 청구를 다시 검토하게 된 실제 사건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결과가 아닌 검토 과정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바닥 배관 작업을 위해 뚫어둔 개구부에 발이 빠지면서 골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산재 처리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고, 장해등급이 인정되어 장해급여 일시금까지 수령한 뒤 종결됐습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 법정 급여는 모두 받은 사건입니다.

 

요양급여결정통지서

 

 

한 번 중단됐던 사건

이 사건은 앞서 다른 손해사정 쪽에서 검토하다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됐던 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불만과 불신이 쌓인 상태로 찾아오셨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을 거쳐 오는 사건은 부담이 따릅니다. 앞선 검토에서 어렵다고 본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검토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검토자가 달라지면 보이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고, 다시 봐도 안 되는 사건이라면 왜 안 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의뢰인에게 남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재검토에서 확인된 세 가지

첫째, 근재 공제 가입이 확인됐습니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로자재해 공제가 실제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청구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현재 상태가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골반 골절로 전위가 발생했는지, 고관절쪽에 운동제한이 발생하진않았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어요. 

둘째, 사고 경위에 사업장 측 과실을 따져볼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사고 통보 서류에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라는 표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재 청구의 성립 요건이 사업주 과실 입증이라는 점에서, 검토를 이어갈 근거가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과실의 구성과 입증은 지금부터의 작업이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산재와 근재의 관계,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https://seodaeri.tistory.com/88

 

근재보험 청구 — 산재로 끝나지 않는 보상, 사업주 과실입증과 초과손해 정리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으면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측에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를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

seodaeri.tistory.com

 

 

진행 방식

의뢰인이 이미 한 차례 마음고생을 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 건은 서류 발급과 조사에 드는 실비를 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면 후속 글로 기록하겠습니다.

 

중단됐던 사건의 재검토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어렵다"는 답을 듣고 접어둔 사건이 있다면, 재검토를 받아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재검토가 항상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시 봐도 안 되는 사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왜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것까지가 검토의 결과물입니다.

 

본인 사건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 부분부터 문의하셔도 됩니다. 검토 결과 진행할 만한 사안이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엘리트손해사정법인 배승휴 팀장

 

참조

  • 근재보험 청구 — 산재로 끝나지 않는 보상 (본 블로그) [링크 자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정 급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