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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6%90%ED%95%B4%EC%82%AC%EC%A0%95%20%EC%9D%B4%EC%95%BC%EA%B8%B0">손해사정 이야기

소득산정 기준 정리(2026) — 약관 일용근로자 임금 vs 소송 도시일용노임·통계소득

배승휴팀장 2026. 7. 4. 20:56

일실수입(상실수익액) 산정에서 기준 소득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세후와 세전, 적용 노임의 종류, 월 환산 일수라는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두 기준의 소득 산정 방식과 2026년 7월 현재 적용 단가, 확인 링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약관 기준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소득

현실소득 입증이 가능한 유직자는 세법상 증빙으로 확인된 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직자·가사종사자·소득 입증 곤란자에게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대한건설협회 조사)과 제조부문 노임(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을 평균하는 구조입니다. 월 환산은 공사부문 22일, 제조부문 25일로 각각 월임금을 산정한 뒤 평균합니다. 제조부문 노임이 공사부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평균한 약관상 일용임금은 소송에서 쓰는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약관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노임의 해당 직종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보고서의 직종별 공표노임단가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직종 종사 사실을 자격·경력으로 입증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적용 요건의 세부 문구는 각사 약관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기준 — 법률상 손해배상의 소득

대법원 판례

실제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무직자·주부·소득 입증 곤란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되, 약관과 달리 평균 없이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월 가동일수는 오랫동안 22일이 경험칙이었으나, 대법원이 2024년 근로시간 단축·공휴일 증가 등 변화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후 하급심 실무는 20일을 기준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실제 근로일수를 적극 입증하는 경우 20일 초과 인정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계소득도 일실수입은 실제소득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며,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경력·학력별 통계가 주로 활용됩니다.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소득자, 경력 대비 소득 입증이 어려운 사안 등에서 통계소득 적용 여부가 산정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두 기준 비교

구분 약관 기준 소송(법률상) 기준
입증 소득 세후(제세액 공제) 세전
일용 노임 공사부문(보통인부)·제조부문 평균 공사부문 보통인부 단독
월 환산 공사 22일·제조 25일 후 평균 월 가동일수 20일 (2024년 변경)
직종·통계 반영 기술직 직종별 공표노임 (입증 시) 통계소득 등 추정소득 평가 가능
 

2026년 7월 현재 적용 단가 예시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6. 1. 1. 공표,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기준입니다.

  • 보통인부: 1일 172,068원
  • 소송 기준 도시일용 월액 환산: 172,068원 × 20일 = 3,441,360원 (경험칙 기준이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참고 직종: 특별인부 226,122원 / 형틀목공 275,790원 / 철근공 268,187원 / 용접공 282,536원 / 건설기계운전사 283,297원

차기 공표 예정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하반기 적용분 공표 이후의 사건은 갱신된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링크

  • 건설업 노임단가(공식): www.cak.or.kr → 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제조부문 노임: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통계소득: 국가통계포털 kosis.kr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검색 / 고용노동부 통계 laborstat.moel.go.kr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carinfo.knia.or.kr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www.eits.or.kr →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 통계 → 임금실태
 

정리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의 소득 차이는 세후 대 세전, 평균 노임 대 보통인부 단독, 월 환산 일수(22·25일 평균 구조 대 20일)에서 발생합니다. 기술직이라면 직종별 공표노임, 소득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통계소득이 추가 변수가 됩니다.

결국 어느 기준의 어느 소득으로 산정하느냐는 입증 자료에 달려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자격·경력·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문 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공표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손해사정 배승휴

 

참조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 1. 1. 공표)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도시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