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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6%90%ED%95%B4%EC%82%AC%EC%A0%95%20%EC%9D%B4%EC%95%BC%EA%B8%B0">손해사정 이야기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 치료비 외에 받을 수 있는 보상 (전방십자인대파열 사례)

배승휴팀장 2026. 6. 30. 17:51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요양급여)뿐 아니라,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만 받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장해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의 내용과 청구, 소멸시효를 전방십자인대파열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체육 활동, 현장학습,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로 이뤄지는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교육활동 중 사고로 봅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공제회에 통지하고, 피해자 측이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이 요양급여, 즉 치료비입니다. 부상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 등에 든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까지 보상을 받고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요양을 마친 뒤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산정한 장해배상과 위자료가 지급됩니다(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장해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장해급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게 됩니다.

 

장해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장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즉 같은 부상이라도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됐는지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 평가가 장해급여 청구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 학교 운동 중 전방십자인대파열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처리내역서

학교에서 운동 중 무릎을 다쳐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보상받았고, 본인은 그것으로 사안이 종결됐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수술 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남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입니다. 무릎 상태를 평가하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따져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만 고려했던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보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체적인 장해 평가 방법과 청구 과정은 사건마다 달라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청구와 소멸시효

후유장해진단서

공제급여는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 사유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학교안전법 제65조 제1항).

다만 장해보상의 경우 상해부위의 재수술·재발 등과 함께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간이 일부 경과한 사안이라도 개별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낸 경우라면

학교 교육활동 중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으나 치료비만 받고 종결한 경우, 그리고 그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장해급여 청구 가능성을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안뿐 아니라, 다른 사고로 치료받은 뒤 후유증이 남았는데 별도 보상을 검토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 결과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궁금한 부분만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래 명함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손해사정법인 배승휴 팀

 

참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장해급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소멸시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해급여 산정 기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safe.or.k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