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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6%90%ED%95%B4%EC%82%AC%EC%A0%95%20%EC%9D%B4%EC%95%BC%EA%B8%B0">손해사정 이야기

백화점·마트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 시설 배상책임(공작물책임)과 보상

배승휴팀장 2026. 7. 2. 18:12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시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면 본인 부주의로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과 실제 처리 흐름을, 백화점 경사로에서 발목이 골절된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고 경위

진단서 검토

한 이용자가 백화점 시설을 이용하던 중 경사로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좌측 발목을 다쳤고, 진단명은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이었습니다. 발목의 복사뼈 세 곳이 골절된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처음 상담 당시 이분은 사고를 전적으로 본인 부주의로 여기고 있었고,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확인해보니 시설 측 관리에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사로의 상태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세부 사항이라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 공작물책임

백화점·마트·건물 같은 시설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닥이나 경사로가 미끄럽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표시나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라면,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58조는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설을 실제로 관리하는 점유자(운영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유의할 점은 이 책임의 성격입니다.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이른바 중간책임). 무조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으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본인 과실도 함께 참작됩니다

시설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손해 전부를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데에 본인의 부주의가 함께 작용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감액되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시설에서 넘어지면 무조건 전액 배상"이 아니라, "본인 과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하자도 원인이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 역시 시설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흐름 — 영업배상책임보험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실제 처리는 시설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이뤄집니다. 사고 경위를 정리해 시설 측에 배상책임을 제기하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흐름입니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목 삼과골절에 수술까지 이뤄진 만큼, 치료비 외의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 배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배상처리확인서

 

다쳤다면 증거부터 남기세요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시설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직후 현장에서 바닥이나 경사로의 상태를 여러 각도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마트라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사실을 즉시 현장 직원에게 알리고 사고 경위서 등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현장이 정비되거나 영상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 방치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백화점·마트 등 시설을 이용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내 부주의였다"고 단정하기 전에 그 시설의 상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따라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함께 참작되므로 전액 배상은 아니며, 시설 하자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이 이뤄집니다. 부상이 가볍지 않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더욱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엘리트손해사정법인 배승휴 팀장

 

참조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