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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정리 — 구조, 평가절차, 법원 적용 사례 (장해평가방식 3탄)
배승휴팀장 2026. 7. 3. 20:08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은 AMA 기준을 기본 모형으로 삼아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해,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함께 산정하도록 2011년 대한의학회가 발간한 한국형 장해평가 기준입니다. 개발 배경, 평가 구조와 절차, 법원 적용 사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의 위치까지 정리합니다. 장해평가방식 시리즈 3탄입니다.
개발 배경 — 맥브라이드와 AMA가 남긴 공백
시리즈 1탄과 2탄에서 본 두 기준의 한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63년 6번째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되어 현대 의학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옥외 노동자 중심의 낡은 직업분류(279개 직업)에 기대고 있습니다. AMA 기준은 의학적으로 정교하지만 산출물이 신체장애율(전신장애율)에서 멈추기 때문에, 손해배상 실무가 요구하는 노동능력상실률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Guides for Impairment Evaluation, KAMS Guides)은 이 공백에 대한 답으로 나왔습니다. 대한의학회가 2011년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연구)」로 발간했으며, AMA 기준의 의학적 골격 위에 한국의 직업 현실을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체계를 얹은 것이 특징입니다.

평가 구조 — 장애율 × 노동능력상실지수
KAMS의 핵심은 의학 평가와 직업 평가를 분리한 뒤 결합하는 이원 구조입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전신장애율을 평가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2007)를 기초로 한 1,206개 세세분류 직업군에서 해당 직업의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선정한 뒤, 두 값을 결합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합니다.
판결문에 정리된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율 평가
② 장애 발생 전 직업군 선정
③ 장애 신체부위와 장애 종류에 따른 장애계열 선정
④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지수 선정
⑤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이용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⑥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병산
맥브라이드가 장해 항목과 직업의 고정된 조합표를 읽는 방식이라면, KAMS는 의학 수치와 직업 지수를 각각 산정해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직업 반영의 해상도(279개 대 1,206개)와 의학 기준의 최신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 기준 비교
| 구분 | 맥브라이드 | AMA | KAMS |
|---|---|---|---|
| 최종판 | 1963년(절판) | 6판(2008) | 2011년 발간 |
| 산출물 | 노동능력상실률 | 전신장애율(WPI) | 장애율 + 노동능력상실률 |
| 직업 반영 | 279개 직업, 옥내·옥외 구분 | 직업 반영 없음 | 1,206개 세세분류 직업군 상실지수 |
| 국내 주 활용 | 손해배상(교통사고·일반배상 등) 신체감정 주류 | 일부 보험·산재 영역 등 | 일부 판결 채택, 전환 논의 진행 |
법원 적용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8나58457
KAMS가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척추 수술 의료과실로 족하수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기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이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 적용도 판결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척추장애 항목의 전신장애율 12%에 해당 직업군의 노동능력상실지수 5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 18%를 산정했습니다. 장애율과 직업지수를 각각 구해 결합하는 KAMS 구조가 실제 판결의 숫자로 확인되는 사례입니다.
재판부가 맥브라이드를 배척한 논거도 참고할 만합니다. 1963년 개정판이 마지막이라는 점, CT·MRI 등 영상진단이 보편화되기 전의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발간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리나라 외에는 맥브라이드로 장애를 평가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계와 현재 위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 실무의 주류는 여전히 맥브라이드입니다. KAMS에 대해서는 AMA를 기본 모형으로 삼았으나 2008년 AMA 6판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통증장애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제 적용상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감정 실무의 오랜 관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법리적으로도 법원이 특정 평가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른 법관의 판단 영역이라는 것이 확립된 태도이므로, 어느 기준도 단독의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는 맥브라이드가 주류인 가운데 KAMS 채택 판결과 전환 논의가 축적되는 과도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 시사점
첫째, 감정 결과나 상대측 자료에 KAMS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장애율과 직업별 상실지수를 결합하는 구조와 6단계 절차를 알아야 그 수치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장해라도 어느 기준의 어느 항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판결에서도 동일한 후유장해를 두고 항목 선택(말초신경장애와 척추장애)과 기준 선택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평가기준의 선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는 부위·직업·장해 유형에 따라 사건마다 갈립니다. 일률적인 답은 없으며, 기준의 구조를 아는 것이 유불리 판단의 전제입니다.
시리즈 마무리
맥브라이드(1탄), AMA(2탄), KAMS(3탄)로 장해평가방식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덧붙이면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처럼 별도의 법정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도 있으므로, 이 세 가지가 장해평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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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KAMS 감정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의견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조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연구)」 (2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제55권 제5호,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법 관련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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