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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평가표, 구조·연혁·한계 심화 정리 ㅡ 장해평가방법 정리 첫번째
배승휴팀장 2026. 6. 17. 13:55맥브라이드 평가표 — 구조·연혁·한계 심화 정리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한국 손해배상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사실상 표준입니다. 다만 이 표의 출처와 구성, 그리고 무엇을 담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짚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일 쓰는 도구일수록 그 한계까지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무자와 평가 결과를 다루는 분들을 위해 맥브라이드의 연혁과 구조, 한계를 정리합니다.
출처와 연혁
맥브라이드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얼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의 이름입니다. 그는 1936년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을 발간했고, 여기 수록된 평가방법이 출발점입니다. 1938년 제2판 이후 개정을 거듭하다가 1963년 제6판을 끝으로 절판되었으며, 국내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제6판입니다.
현재 법정과 손해사정 현장에서 운용되는 평가표가 60년 전 판본에 멈춰 있다는 사실은, 이후 살펴볼 한계의 근본 원인입니다.
표의 구성: 두 가지 요소

맥브라이드 평가는 두 축이 결합해 작동합니다.
| 요소 | 내용 |
|---|---|
| 부위·손상별 장해율 (Table 14) |
절단·강직·골절 등 손상 유형과 신체 부위별 기본 장해율. 30세 일반 육체노동자 기준 |
| 직업계수 (Table 15) |
279개 직종별 1~9 계수. 같은 손상이라도 직업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의 무게가 달라짐. 손 부위는 우세수·비우세수 구분 |
이 두 축으로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합니다. 직업계수가 들어간다는 점이 맥브라이드의 특징으로, 피해자의 직업을 계수화해 반영합니다. 실무에서는 직업계수를 옥내·옥외 정도로 단순화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원표에는 30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가감하는 연령 계수(Table 2)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이 연령 보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령은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아니라 가동연한 산정에서 별도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함께 다룬다
맥브라이드의 중요한 특징은 영구장해 항목만이 아니라 한시장해 항목까지 한 표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시 또는 영구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표가 한시·영구를 판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는 장해율 수치를 제공할 뿐이고, 해당 항목을 한시로 볼지 영구로 볼지는 감정의가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계
실무에서 의식해야 할 한계는 다음으로 모입니다.
첫째, 증상의 경중 구분이 미흡합니다. 같은 항목 내에서 경증과 중증을 세분하는 장치가 약합니다. 둘째, 1950년대 미국의 직업 구성과 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대의 검사법과 직업 분포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셋째,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치과나 추상장해 등은 항목 자체가 누락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 때문에 표에 없는 장해는 유사 항목에 준용해 평가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
최종 판단은 법관의 규범적 결정
여기서 실무의 핵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정의가 맥브라이드로 산출한 장해율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유력한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 의학적 평가를 기초로 삼되,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도,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규범적으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감정 결과를 두고도 법관이 상실률과 그 인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학적 사실 판단과 법적 규범 판단은 층위가 다릅니다. 신체 상태와 그 지속 기간은 의학이 평가하고, 그것을 노동능력상실 몇 퍼센트로 어느 기간 인정할지는 법관이 정합니다. 한시장해 역시 이 구조 위에서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대체 기준의 흐름
맥브라이드의 한계가 오래 지적되면서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의학회가 미국 AMA 지침을 모델로 평가기준을 개발해 2011년 초판을, 2016년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변화는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다292671 판결에서 대한의학회 기준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맥브라이드 중심이던 실무에 다른 기준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두 기준이 어떻게 병존하고 정리될지는 앞으로 주시할 대목입니다.
정리
맥브라이드는 1963년 판본에 멈춘 60년 된 평가표이면서도 여전히 노동능력상실 산정의 중심입니다. 부위별 장해율과 직업계수의 두 축으로 작동하며,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한 표에서 함께 다룹니다. 다만 경중 구분의 부재와 시대적 격차라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 산출값은 자료일 뿐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은 법관이 규범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구조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평가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함께 검토할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 명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참고 —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Earl D. McBride의 1936년 저서에 수록된 평가방법에 기초하며, 국내에서는 1963년 제6판이 사용됩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2011년 초판, 2016년 개정판이 발간되었고, 이를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적법성은 대법원 2020다292671 판결에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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