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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장해평가 — impairment와 disability, 장해평가방법 정리 두번째
배승휴팀장 2026. 6. 20. 15:51AMA 장해평가 — impairment와 disability, 그리고 한국에서의 위치

AMA 장해평가는 미국의사협회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으로, 신체손상(impairment)을 평가합니다. 노동능력상실(disability)을 산출하는 맥브라이드와는 측정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AMA의 구조와 평가 방법, 맥브라이드와의 차이, 그리고 한국에서 AMA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리합니다. 앞서 다룬 맥브라이드 편의 후속입니다.
AMA 평가지침의 개요
AMA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입니다. 명칭에 드러나듯 평가 대상은 영구적 신체손상입니다. 4판이 1993년, 5판이 2001년, 현재 통용되는 6판이 2008년에 발간되었으며 이후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신체장해 평가의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impairment와 disability의 구분
AMA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impairment(신체손상)와 disability(노동능력상실)의 구분입니다. AMA가 평가하는 것은 신체손상이며, 노동능력상실이 아닙니다.
신체손상은 신체의 특정 기능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가리킵니다. 노동능력상실은 그 손상으로 인해 실제 노동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가를 가리킵니다. 같은 손가락 손상이라도 직업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은 달라지지만, 의학적 신체손상 자체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AMA는 이 가운데 신체손상만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전신장해율(Whole Person Impairment, WPI)이라는 수치로 표현합니다.
평가 방법의 변화
평가 방법론은 판본을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5판까지는 관절 운동범위(ROM) 측정을 중심으로 했고, 6판부터는 진단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 기능 평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로 동일한 손상이라도 산출되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연구 결과 6판은 5판보다 전신장해율이 낮게 산출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어느 판본을 적용했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맥브라이드와의 차이
AMA와 맥브라이드의 결정적 차이는 직업과 연령의 반영 여부입니다.
| 구분 | AMA | 맥브라이드 |
|---|---|---|
| 측정 대상 | 신체손상(impairment, WPI) | 노동능력상실(disability) |
| 직업 반영 | 없음 | 직업계수로 반영 |
| 연령 반영 | 없음 | 원표엔 있으나 국내 실무 미적용 |
| 주된 활용 | 개인보험 측정·KAMS 모델 | 배상 일실수입 산정 |
맥브라이드는 직업계수를 넣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접 산출합니다. 배상 실무가 일실수입 계산에 맥브라이드를 주로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AMA의 신체손상율은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그대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AMA가 자리한 곳
국내에서 AMA가 직접 자리한 곳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개인보험입니다. 약관은 팔다리와 척추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할 때 AMA의 측정 방식과 정상각도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측정 방법으로 AMA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의학회 기준(KAMS)입니다. 맥브라이드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대한의학회가 AMA를 모델로 우리 여건에 맞춰 개발해 2011년 초판, 2016년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다만 순수한 AMA는 아닙니다. AMA의 의학적 장애율을 바탕으로 하되, 직업군별로 대응하는 상실률을 더해 노동능력상실률까지 산출하는 한국형 기준입니다. 즉 AMA의 의학적 평가와 맥브라이드의 직업 반영을 결합·보완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다292671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 둘 점이 있습니다. 산재의 장해등급은 AMA가 자리한 영역이 아니라, AMA도 맥브라이드도 아닌 별개의 독자 체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판정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이 표에 기재돼 있지 않고 직업이나 연령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AMA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계통 자체가 다른 기준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산재 등급, 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 개인보험 지급률이 서로 따로 산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계
AMA의 한계로는 다음이 지적됩니다. 직업과 연령을 반영하지 않아 노동능력상실률로 직결하기 어렵다는 점, 신체장해의 정도를 분야별로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해 추상적 기준에 의존하게 되는 점, 그리고 판본이 개정될 때마다 같은 손상의 수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기능 손실이나 삶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오래 제기돼 왔습니다.
정리
AMA는 의학적 신체손상(impairment)을, 맥브라이드는 노동능력상실(disability)을 측정합니다. AMA는 직업과 연령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보험의 관절 측정 방식과 대한의학회 기준의 모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건의 성격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보험 청구인지 배상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며, 이 선택이 어긋나면 이후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평가 기준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함께 검토할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 명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참고 —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는 미국의사협회가 발간하며 4판(1993), 5판(2001), 6판(2008) 및 이후 보완판이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은 AMA를 모델로 2011년 초판, 2016년 개정판이 발간되었고, 적용의 적법성은 대법원 2020다292671 판결에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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