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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6%90%ED%95%B4%EC%82%AC%EC%A0%95%20%EC%9D%B4%EC%95%BC%EA%B8%B0">손해사정 이야기

오래된 사고의 후유장해보험금, 안전하게 받아드렸습니다 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 회전근개 파열 실제 사례

배승휴팀장 2026. 6. 25. 10:45

오래된 사고의 후유장해보험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일까

후유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장해를 안 날부터 기산되어 오래된 사고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3년 전 사고의 회전근개 파열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초진기록지 검토

2012년 보행 중 넘어져 어깨를 다친 분의 사례입니다.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즉 어깨 관절을 감싸는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최근에 수임하여 장해평가를 받고 청구를 진행했으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훌쩍 넘은 건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그리고 이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사고일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오래된 사고에 대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칙만 적용하면 2012년 사고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의 기산점 예외

그러나 후유장해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사고 직후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영구적인 장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당시 과실 없이 후유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시효를 사고일이 아니라 그 장해를 진단받아 알게 된 때부터 기산하기도 합니다. 기준이 '사고'가 아니라 '장해를 안 날'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결과

후유장해진단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수술로 치료가 마무리된 것으로 여겼으나, 이후에도 어깨에 장해가 남았고 최근에야 그 장해를 정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했고, 보험사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이 건은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오래된 사고라고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효를 사고일부터 볼지 장해를 안 날부터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다툼이 큰 영역입니다.
사고 당시 후유장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고일부터 기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래되었다고 지레 포기할 일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정리

사고로부터 수년이 지났더라도, 사고 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장해를 안 날부터 시효를 기산하는 법리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전 사고로 어깨를 비롯한 부위에 후유증이 남았는데 시효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다면, 한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아래 명함으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엘리트손해사정법인 배승휴 팀장
 

참고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이나, 과실 없이 후유장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장해를 안 날부터 기산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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