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재보험 청구 — 산재로 끝나지 않는 보상, 사업주 과실입증과 초과손해 정리
배승휴팀장 2026. 7. 8. 22:53업무 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으면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측에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를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근재의 차이, 청구 가능 항목과 요건을 실제 진행 중인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사례 — 기계에 팔이 말려 들어간 작업장 사고
작업 중 기계 롤러에 팔이 말려 들어간 50대 근로자의 사고입니다. 손목과 손 여러 부위의 개방성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팔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수차례 수술 끝에 피부이식까지 받은 중상해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는 진행됐고, 본인은 산재 보상을 받으면 사안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사업장 측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정리해 근재보험 접수를 마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이 글은 제도 자체를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것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법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부만 보전하며, 장해급여도 법정 기준에 따른 정액 성격이어서 민사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이 클수록 이 공백은 커집니다.
근재보험 — 사업주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사고에 사업장 측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가 보전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이러한 배상책임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용자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사업주 대신 그 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뤄집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적용된 사고여야 하고, 처리 순서도 산재가 먼저입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산재에 없는 항목으로, 근재 청구의 핵심
- 일실수입 중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 산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성형치료 등)
- 중증 장해의 경우 개호비 등
산재 vs 근재 비교
|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
| 성격 | 국가 사회보험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
| 책임 구조 | 무과실 — 과실 불문 지급 | 사업주 과실 입증 필요 |
| 위자료 | 없음 | 청구 가능 |
| 보상 기준 | 법정 급여 (실손해와 무관) | 민사 손해배상 기준 — 산재 급여 공제 |
| 본인 과실 반영 | 반영 안 함 | 과실상계 적용 |
유의할 점 — 모든 산재 사고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근재 청구의 바탕이 되는 사업주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안전조치 미흡 등 사업장 측의 과실을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하며, 사업장에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감액되고, 산재에서 받은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사업주의 자력에 따라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를 받았으면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장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검토할 것이 남아 있다"가 정확합니다. 특히 장해가 남을 정도의 중상해라면 산재와 실손해의 차이가 커서 검토 가치가 높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라면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산재 초과손해"라도 사고 유형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라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청구하는 경로가 됩니다. 해당 유형의 실제 종결 사례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https://seodaeri.tistory.com/62
업무 중 차량 동승 사고 — 산재 초과손해와 동승자 감액 분쟁 실제 처리 사례
산재로 끝났다고 생각한 사고, 추가보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처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재로 보상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seodaeri.tistory.com
정리
작업 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았다면, 사고 경위에 사업장 측 과실이 있었는지와 사업장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가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고가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그 부분부터 문의하셔도 됩니다. 검토 결과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법정 급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사업주 배상책임의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손해사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청구 — 아이가 낸 사고, 부모 보험으로 배상받는 구조 (자전거 사고 사례) (1) | 2026.07.11 |
|---|---|
| 산재 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 — 타 회사에서 포기했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건설현장 개구부 사고) (1) | 2026.07.10 |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가이드 — 시기(180일 기준), 병원, 비용, 발급 전 확인사항 (2026) (0) | 2026.07.06 |
| 소득산정 기준 정리(2026) — 약관 일용근로자 임금 vs 소송 도시일용노임·통계소득 (0) | 2026.07.04 |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정리 — 구조, 평가절차, 법원 적용 사례 (장해평가방식 3탄) (1) | 2026.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