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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6%90%ED%95%B4%EC%82%AC%EC%A0%95%20%EC%9D%B4%EC%95%BC%EA%B8%B0">손해사정 이야기

업무 중 차량 동승 사고 — 산재 초과손해와 동승자 감액 분쟁 실제 처리 사례

배승휴팀장 2026. 6. 1. 13:43

산재로 끝났다고 생각한 사고, 추가보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처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재로 보상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재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산재로 마무리됐다고 여긴 피해자분이 교통사고로 추가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과정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감액 주장을 판례로 반박한 부분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경위 확인

피해자분은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회사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 좌측 쇄골 분쇄골절
  •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양측 쇄골에 내고정물을 삽입하는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업무 중 사고였기에 산재로 처리받았고, 이후 지인 소개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산재 보상과 교통사고 보상은 별개입니다

수술기록지 검토

이 사건은 업무 중 사고인 동시에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도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실수입(부상으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도 일부만 보전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보전하지 않는 손해, 즉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내드리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로 발생한 상처에 대한 성형치료비
  •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위자료
  • 상실수익액
  • 통원 1일당 실비, 기타손해배상금

모두 산재에서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보험사의 동승자 감액 20% 주장

청구를 진행하던 중, 보험사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동승자 감액 20%를 주장했습니다.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합니다.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 제공을 받은 경우에, 운행 목적·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동승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차량에 동승한 것이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얻어 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업무상 이동을 위한 동승은 호의동승 감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보험사에 반박했고,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92다10586 판결문

 

장해 인정 범위 분쟁

이와 별개로,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후유장해 인정 범위 분쟁도 있었습니다. 장해 인정을 두고 보험사와 견해가 갈리는 일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강해 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랐던 지점

장해 분쟁이야 늘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 감액 주장은 결이 달랐습니다.

업무차 동승을 호의동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된 판례이고, 실무에서는 거의 정형화된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안에 반하는 주장이 들어온 것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면, 동승자 감액 20%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0%가 그대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보상 과정에서 이런 지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에서 받은 약 3,400만 원에 더해, 교통사고로 적지않은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종결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처리받았더라도 산재가 보전하지 않는 초과손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가 제시하는 감액 사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 감액처럼 사실상 해당하지 않는 주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근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엘리트손해사정 배승휴 팀장

 

참고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