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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category/%EC%86%90%ED%95%B4%EC%82%AC%EC%A0%95%20%EC%9D%B4%EC%95%BC%EA%B8%B0">손해사정 이야기

일실수입(상실수익액) 계산 구조 — 보험사 제시액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

배승휴팀장 2026. 6. 10. 16:04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과 보험사 서류에서는 상실수익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실수입의 계산 구조와, 금액이 갈리는 세 가지 지점을 정리합니다.

 

계산 구조 — 세 가지의 곱

일실수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곱해 산정합니다.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10%를 상실했고, 앞으로 20년 더 일할 수 있었다면 그 곱만큼이 잃어버린 소득이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장래의 소득을 한꺼번에 미리 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세 요소 모두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① 소득 — 무직자·주부도 0원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직업이 없으니 일실수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무직자, 주부, 학생도 최소한 일용근로자 임금(도시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금전적으로 평가되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세전 소득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별도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② 가동연한 — 육체노동은 만 65세

대법원 판례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가동연한입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과거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이를 변경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5년의 차이는 일실수입 총액에서 적지 않은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직종에 따라 가동연한이 달리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볼 부분은 아닙니다.

 

③ 노동능력상실률 — 분쟁의 본체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가 남았을 때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상실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후유장해 평가에서 도출되는 수치인데, 일실수입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지점입니다.

같은 장해라도 평가 방식과 적용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고,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와 환자 측 평가가 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 다툼도 보통 이 단계에 함께 얹혀 옵니다.

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일실수입 전체가 달라지므로, 사실상 일실수입 분쟁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상실수익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약관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을 잡는 방식, 적용 기간, 상실률 반영에서 약관이 더 보수적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계산된 손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차이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손해사정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대부분의 사안은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덧붙여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 묵히면 다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빨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일실수입은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으로 산정되며, 세 요소 모두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직자·주부·학생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둘째,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인정됩니다.

셋째, 노동능력상실률은 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의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출발점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엘리트손해사정법인 배승휴팀장

 

참고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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